<앵커>
고액 자산가들이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차려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논란이 일자 국세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 조사에도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도로 주변으로 큰 건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 곳곳에 우후죽순 생겨난 대형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진광숙/서울 은평구 : 카페들이 아름답기에 우리는 한 달이면 한 4번씩 와요. 큰 카페가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면적 330제곱미터가 넘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지난 2024년 말 기준 137곳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약 5배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일부가 고액 자산가들의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세청이 본격적인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일단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베이커리 카페를 차려놓고 실제로는 빵을 만드는 시설이 없거나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운영한 가업을 상속해 5년만 유지하면 최대 600억 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제과점에는 적용되지만, 커피전문점은 제외됩니다.
만일 부모가 300억 원짜리 땅을 외동 자녀에게 상속하면 136억 2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베이커리 카페를 창업해 물려주면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또 나이 많은 부모가 차렸지만, 실제로 경영하지 않는 등 탈세 의심 사례도 찾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신상모/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 다른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베이커리, 제과점처럼 이용했다든지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인 것처럼 운영한다면 탈세일 수 있겠고요.]
SNS에는 "절세 전략의 비밀"이라며 소개하는 글이나 영상이 공공연하게 게시되는 상황.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자금출처 부족과 창업 자금 증여 등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별도 세무 조사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한흥수·박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