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딸 구속영장…남편은 방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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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마크

경찰이 함께 살던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과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A씨 남편인 60대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90대 노모 C씨를 여러 차례 때려 사흘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폭행을 방조하고 C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폭행을 당한 뒤 쓰러진 노모를 그대로 집에 방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범행 사흘 뒤인 지난 23일 오후 5시 40분쯤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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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C씨 얼굴 등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당일 오후 8시쯤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어머니를 폭행한 것이 맞고 사흘 뒤인 23일 정오쯤 사망한 것 같다"며 "가정사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부부는 범행 2개월 전부터 노모와 함께 거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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