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애경산업이 2080 일부 치약에 금지 성분이 들어간 사실을 파악하고도 제품 회수까지는 보름 넘게 걸렸다는 사실,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식약처에서도 내부 보고가 누락되면서 대처가 늦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성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식약처가 사용을 금지한 트리클로산 성분이 애경산업 2080 일부 치약에 함유됐다는 사실을 대전식약청이 처음 알게 된 건 지난달 24일입니다.
실무 담당자는 이틀 뒤 이를 과장에게 보고했지만, 상부 보고는 여기서 멈췄습니다.
이런 탓에 식약처 본부가 사태를 파악한 시점은 대전식약청에 통보된 지 12일이 지난 이달 5일, 애경 측이 회수계획서를 제출하고 나서였습니다.
대전식약청은 본부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대전식약청 관계자 : 관할 지방청에 업무가 위임되어 있고요. (식약처 본부에) 보고 되는 절차는 규정상에는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3년간 금지 성분이 들어간 '국민 치약'이 2천500만 개나 팔린 상황.
애경에 대해 수사 의뢰까지 언급했던 식약처도, 정작 내부 보고 누락으로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한 셈입니다.
[서미화/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 단순히 사업자의 책임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늑장 대응으로 회수가 늦어진 점은 식약처의 명백한 관리 부실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업체의 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소비자에게 유해 정보를 즉시 공개하거나 제품 사용 금지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연방법상 소비자 건강이 위협받을 때는 정부가 행정처분 이전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식약처는 뒤늦게 국민 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긴급 전파할 필요가 있으면, 소비자단체 등과 안전 정보를 적극 공유하겠다고 SBS에 밝혔습니다.
또, 이번처럼 업체가 회수계획서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에 대비해, '회수 개시 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박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