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교제한 연인 살해한 2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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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

6년간 교제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어제(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9시 16분 제주시 아라동 자택에서 20대 연인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B 씨가 쓰러지자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6년간 헤어지고 다시 만나기를 반복했던 연인관계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감금을 반복하다 결국 살해까지 했다. 피고인 범죄로 피해자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당했다"며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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