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혐의 입증, CCTV가 결정적 역할…내란 전모 다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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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주장을 단호히 물리칠 수 있었던 결정적 근거는 2024년 12월 3일 '계엄의 밤'이 담긴 대통령실 CC(폐쇄회로)TV 영상이었습니다.

계엄을 반대하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그의 주장과 달리 CCTV 영상 속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을 말리는 부총리를 바라만 보고 있었고, 2분짜리 국무회의를 마친 뒤 계엄을 선포하러 나가는 윤 전 대통령에게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서 계엄 당시 대통령실 CCTV 영상을 수초∼수분 단위로 분석해 한 전 총리의 말이 거짓임을 입증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계엄에 반대하는 국무위원의 뜻을 모아 계엄을 만류하고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문제가 있었을 때도 국무총리가 국방부에 다 모아서 김재규에게 대통령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묻고,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춰서 해야 한다'고 해서 바로 잡은 역사가 기억났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얼핏 떠올랐다"며 "그대로 두면 윤석열 뜻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겠다는 우려에 '국무회의라는 장치를 통해 법률가이자 정치인인 윤석열을 설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에 도착한 국무위원에게 윤 전 대통령을 말려보라고 하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재판부는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문 별지에 기재된 CCTV 영상 요지에 따르면 계엄 당일 밤 10시 4분쯤 대접견실에서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하는 동안 한 전 총리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최상목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서 설득해보겠다'고 말할 때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후 실제 최 전 부총리가 윤 전 대통령을 뒤따라 집무실로 들어가는 동안에도 한 전 총리는 그 모습을 바라만 봤습니다.

밤 10시 16분 시작한 국무회의가 2분 만인 10시 18분 끝나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러 대접견실을 나가기 전에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 이야기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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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마쳤다"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였다고 해석했습니다.

밤 10시 23분에는 최 전 부총리와 한 전 총리가 대화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당시 최 전 부총리는 한 전 총리에게 "왜 적극 반대하지 않았느냐"고 말했고, 이에 한 전 총리가 "반대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이를 짚으며 "피고인은 윤석열이 이석한 뒤에야 자신도 반대했다는 취지로 강변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단전·단수 관련 논의를 한 적 없다는 한 전 총리 주장 역시 CCTV 영상을 토대로 믿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CCTV 영상 속 모습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뒤인 밤 11시 2분쯤 이 전 장관은 한 전 총리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보여주고 두 사람은 이에 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거나 그런 지시사항이 적힌 문건을 받지 않았고, 한 전 총리와 논의하지 않았다'는 진술 역시 "믿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CCTV 영상에는 이 전 장관이 밤 9시 16∼26분쯤 대접견실에서 왼손 손날을 네 차례 내려치는 동작을 취하고, 윤 전 대통령 역시 오른 손날을 세워 내려치는 동작을 취하자 이 전 장관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동작은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다른 사정들에 비춰 '단전·단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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