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범죄 허위 신고 무고사범 보완수사 거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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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검

성범죄 관련 허위 신고자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보완수사를 통해 30대 A 씨 등 성범죄 관련 무고사범 4명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외국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준강간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으려 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뒤 강간죄로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강간죄로 고소하거나, 사실혼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들킨 뒤 외도 상대를 강간죄로 허위 고소한 경우 등이 모두 검찰 보완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들을 면밀히 재검토해 다수의 성범죄 무고 범행을 밝혀냈다"며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사법 질서 저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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