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작년 8월 28일 인천 동구 두산밥캣코리아 생산공장을 방문해 전기 지게차 생산과정을 둘러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부터 전기지게차 구매 시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사업'과 '무공해 건설 현장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해 내일(23일)부터 시행합니다.
전기지게차는 이번에 처음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제작·수입사가 기후부의 평가를 통해 건설기계 산업생태계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한해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 무공해 건설기계를 사용할 때 지급되는 지원책도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 수도권에 한정됐던 임대료와 전기사용료 지원 대상 지역이 전국으로 넓어지며, 지원 대상 장비 역시 전기굴착기에서 모든 전기식 건설기계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건설기계 임대료 산정 기준인 '1일 작업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1회 충전 시 최대 운행 시간'으로 변경해 지원 현실화를 도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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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환경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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