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위증 혐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높은 형인 '징역 2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위로 부터의 내란'으로,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그 위험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면서도 "사상자가 없던 건 국민의 용기 때문이었다"며 살짝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승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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