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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이뉴스] "한덕수, '국헌 문란' 목적 이미 인식"…재판부, 혐의 '조목조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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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은 시작부터 "결론부터 말하겠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이현영/ 영상편집: 이승진/ 제작: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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