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은 시작부터 "결론부터 말하겠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의 목적을 알고 있었으며 국무위원들에게 빨리 국무회의에 오라고 재촉까지 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이현영/영상편집:이승진/제작: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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