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성 입증 책임 사업자에…재계 "소송 대란·고용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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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정부가 특수고용·플랫폼종사자 등의 임금·고용 분쟁 시 노동자성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 지우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재계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0일) 민사 분쟁서 노무 제공자를 노동자로 추정하고,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자추정제'를 포함한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특수고용·플랫폼종사자, 택배기사, 프리랜서 등이 최저임금·퇴직금 등 분쟁에 나설 때 스스로 노동자성을 입증해야 했지만, 법이 개정되면 사용자가 이들이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해 현재보다 노동자성 인정이 수월해집니다.

재계에서는 이번 입법의 대상이 되는 노무 제공자들의 업종부터 근로 특성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기업들의 입증 책임이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만 해도 배달·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개발자 등 종류가 다양하고, 같은 배달기사라도 업무 형태나 플랫폼의 지휘·감독 수준이 서로 달라 노동자성 판단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포괄적인 노동자추정제를 도입할 경우 사안별로 분쟁이 잇따르며 '소송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기업 부담이 가중되면서 기업 경영과 고용 위축이라는 부작용만 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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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리스크 회피를 위한 외주 축소나 계약 해지, 신규 고용 회피 등 보수적 경영 기조가 확산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친노동 정책과 입법에 집중하는 동안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는 도외시한다는 불만도 계속 나옵니다.

재계 관계자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산업별·직무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 제도 도입은 기업 활동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성과 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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