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양성법 내달 시행…서울 외 14개 시도 32개 대학서 선발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서울의 한 대학 병원 내 의대

지방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지역의사 제도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다음 달 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양성법의 세부 선발 절차와 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뉘는데, 복무형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학생이 의대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이 전형이 적용되는 대학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의 32개 의과대학입니다.

각 대학은 정부와 협의해 정한 비율에 따라 지역의사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하며, 충원하지 못한 인원이 생길 경우 정원의 10% 범위에서 다다음 연도 전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의사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에게 등록금과 교재비, 기숙사비, 생활비 등을 전액 지원합니다.

광고 영역

다만 휴학이나 유급, 정학 및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모든 지원이 중단됩니다.

의무 복무에 대한 이행 강제 수단도 마련됐습니다.

의무 복무를 하지 않거나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