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기에서 돈을 뽑고있는 한 여성, 손에는 현금 다발이 들려있습니다.
지난해 3월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성형외과 상담실장으로 일하던 40대 귀화 중국인 여성 A 씨가 불법 환치기 자금을 인출 중인 모습입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A 씨 등 국제 환치기 조직 일당 2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에 체류 중인 공범 30대 중국인 남성 B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지 공안과 공조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으로 6만 3천여 건에 걸쳐 불법 송금 대행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불법 환치기한 액수는 1천489억 원에 달합니다.
국내 대학 유학 경험이 있는 B 씨는 A 씨와 함께 국내외 가상자산 계정과 국내은행 계좌 다수를 개설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송금 대행을 진행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환치기한 돈은 수출업체 무역대금이나 보따리상의 면세품 구매 대금, 외국인 유학자금뿐 아니라 송금 사유가 불분명한 자금까지 다양했습니다.
일당은 입금받은 외화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산 뒤 이를 다시 국내에서 원화로 환전해 여러 국내은행 계좌를 경유하거나 ATM기에서 직접 뽑아 전달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조직적으로 세탁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A 씨는 성형외과의 외국인 고객 모집을 위해 위챗페이나 알리페이 등으로 자금을 받으면 직접 병원에 현금으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환치기로 수익을 올리자 지난 2024년 3월부턴 국내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또 다른 40대 여성을 가담시켜 송금 규모를 2배 이상 확장해 영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세관 측은 불법 환치기가 밀수나 보이스피싱, 마약 등 불법 자금 이동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용 고객들에 대한 조사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 이태권, 영상편집 : 이상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