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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 '특검법 위헌심판제청' 기각 결정문…"건전한 상식으로 해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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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재판장 백대현)가 지난 16일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SBS가 입수한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이 헌법을 위배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에 대해 법원은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을 지닌 사람이라면 해석 가능한 규정"이란 이유를 들어 일부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대상│"불명확" vs "상식적 해석"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수사 대상을 규정한 내란특검법 제2조 제1항 제9호을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 및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 등을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이라는 문구가 특검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수사 대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 수사 및 이중 기소를 유발해 헌법이 정한 원칙을 벗어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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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에 대해 "사건의 종류 및 범위에 관한 결정에는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의) 특수성 및 중대성, 헌정질서의 문란과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의 위험성, 관련 범죄 혐의에 관한 국민적 관심의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규정이) 명백히 자의적이라거나 현저히 부당한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문구가 어떤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구체적 의미를 충분히 예측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규정"이라며 일축했습니다.

특검 임명"객관성 상실" vs "수사 관련"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특검법이 특검 임명에 제1야당의 관여를 배제하도록 한 3조가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상황의 특수성과 여야 합의의 취지, 계엄 선포와 관련된 각종 범죄 혐의 사건의 중대성과 특수성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규정은 "재판 절차에 이르기 전 단계인 수사와 관련한 규정이므로 재판 절차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결정문에 적시했습니다.

재판 중계"부당 영향" vs "국민의 알권리" 

이 외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중계를 의무화한 내란특검법 11조 4항과 5항을 두고, 해당 조항이 담당 재판부에 부당한 여론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들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재판청구권 침해 가능성이라는 발생 여부가 불명확한 불이익인 것에 비해 재판 중계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실질적인 재판 공개의 원칙 실현이라는 공익이 훨씬 더 중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인 등이 여론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단 우려에 대해선 "신청인 측의 주관적인 우려 내지 예측에 기반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개인정보와 사생활 등에 대한 비식별 조치를 의무화하지 않은 11조 7항에 대해서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형사재판의 과정은 공동체의 이익과 관련된 공적인 영역으로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며 "헌법상 보호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 공무원의 면책을 규정하는 데 주된 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형 면제조항"적법절차 위반" vs "범죄 예방" 

윤 전 대통령 측은 또한 범죄 규명의 중요 진술이나 증언을 한 사람의 형을 감면하는 등 이른바 '플리바게닝' 규정을 담은 내란특검법 25조에 대해서도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의 취지가) 범죄에 관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적시의 공소 제기 및 처벌, 나아가 추가 범죄의 예방을 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며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밖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직무 수행 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게 한 조항(6조 4항)과, 특검의 언론 브리핑 조항(13조)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는데, 법원은 해당 주장들에 대해선 따져볼 필요가 없다며 각하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의 위헌성 여부가 재판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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