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국기
독일 법원이 러시아 가스관 노르트스트림 폭파 공작을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꾸몄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일의 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독일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으로 어제(15일) 폭파범 세르히 쿠즈네초우가 구속영장 발부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피의자가 주장하는 직무상 면책은 "정보기관의 통제 아래 이뤄진 폭력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쿠즈네초우는 러시아가 노르트스트림을 통해 전쟁자금을 조달했으므로 가스관이 합법적 군사 목표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쟁의 일부이자 국가를 위한 공무여서 국제법상 면책특권이 적용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투원도 아닌 정보기관 지시로 공작에 가담한 경우에는 이같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노르트스트림이 민간 자산이고 범죄의 결과, 즉 가스 수송 중단이 독일 영토 안에서 발생했으므로 독일에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쿠즈네초우는 노르트스트림 폭파 사건과 관련해 독일 검찰이 신원을 확인한 우크라이나인 용의자 7명 중 하나입니다.
검찰은 우크라이나 보안국 장교 출신인 그가 총책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쿠즈네초우는 작년 8월 이탈리아에서 휴가를 보내던 도중 체포돼 독일로 송환됐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감옥에서 자신이 전쟁포로라고 주장하며 단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체포된 또다른 용의자 블라디미르 주라울레우는 폴란드 법원의 송환재판에서 면책 주장이 받아들여져 풀려났습니다.
노르트스트림은 러시아에서 독일 북부 루브민으로 연결된 길이 약 1천230㎞짜리 해저 가스관입니다.
2022년 9월 발트해 해저에서 가스관 4개 중 3개가 폭파됐습니다.
사건 직후 서방은 러시아의 자작극을 의심했지만 언론 보도와 검찰 수사로 우크라이나인들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쿠즈네초우는 구속 상태로 독일 함부르크 고등법원에서 재판받게 됩니다.
재판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우크라이나 특수부대 소속 로만 체르빈스키 대령이 작전을 짜고 발레리 잘루즈니 당시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현 영국 주재 대사)이 지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잘루즈니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가 2024년 2월 총사령관에서 해임됐습니다.
그는 젤렌스키의 정적이자 종전 이후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꼽힙니다.
잘루즈니는 폭파범들이 잇따라 체포되자 작년 11월 소셜미디어에 "우리는 앞으로도 즐기겠지만 다시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모호한 말을 적었습니다.
독일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외교 관행에 따라 다른 나라 수사와 사법 절차에 논평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