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공천 청탁' 김상민 전 검사에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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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민 전 부장검사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김건희 특검팀이 총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일은 다음 달 9일로 지정됐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및 4천100만여 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범행 당시 현직 검사였던 피고인이 자신의 인사권자이자 공천에 강한 권한을 가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그림을 구매한 과정에서 김 여사의 취향을 알아본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관련자들과 허위 진술을 담합하는 등의 태도를 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한 적이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정권 내내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는 대검 과장 보직을 받은 지 5∼6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김 여사에게 이듬해 공천을 신경 써달라며 그림을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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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검사는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쯤 김 여사 측에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 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천200만 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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