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서부경찰서
제주서부경찰서는 병원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할 것 같다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3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11분 제주시 한 병원에서 "칼부림이 발생할 것 같다"는 허위 119 신고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신고로 소방과 경찰 등 인력 10여 명이 현장에 출동했다가 철수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 "병원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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