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도에 역고소 당한 나나 불송치 결정…"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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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나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에게 역고소당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강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30대 남성 A 씨가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며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해 불송치 결정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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