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식처럼 길러준 양어머니 살해한 10대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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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법

골목에 버려진 자신을 아기 때부터 키워준 양어머니를 살해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어제(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16) 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단기 7년, 장기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군은 지난해 1월 29일 오후 6시 30분 전남 진도군 임회면 자택에서 양어머니 A(64) 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군은 2010년 9월 1일 A 씨 집 근처 골목에서 사과상자에 담겨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3형제를 키우던 A 씨는 김 군을 데려와 입양 절차 없이 친자식처럼 길렀고, 김 군은 자신이 거리에 유기된 아이였다는 사실을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알게 됐습니다.

사건 당일 김 군은 A 씨로부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등 폭언을 듣고 손찌검당하자 화가 났다"며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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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어릴 때부터 A 씨로부터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동정심을 사서 범행을 정당화하려 한다"며 소년범에게 허용된 살인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김 군에게 단기 7년, 장기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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