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강아지와 산책하던 여성 주변으로 활을 쏜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향해 일부러 화살을 발사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 씨는 최근 조사에서 "단순 호기심에 갖고 있던 활로 화살을 발사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7일 밤, 청주시 상당구 청소년광장에서 강아지와 산책하던 50대 여성 B 씨 주변에 활을 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약 70m 떨어진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트렁크에서 활을 꺼내 화살을 쐈습니다.
화살은 강아지로부터 약 1.5m, B 씨로부터 약 2.5m 떨어진 화단에 꽂혔습니다.
화살은 약 80cm 길이로, 끝부분이 쇠로 된 날카로운 형태였습니다.
[조국환/변호사: 맞으면 아주 크게 다치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을 정도의 피해가 예상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세게 말을 하자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로도 다룰 수 있는 부분이고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로 봐서 특수상해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전혀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공공장소흉기소지죄'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법으로도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찰은 "정확한 진술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이재경, 윤경아, 구성: 김휘연(인턴),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정주, 제작: 모닝와이드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