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 1년 만에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증거를 없애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데, 전 목사 측은 정치적 압박을 의식한 결과라며 반발했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어젯(13일)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지 약 1년 만입니다.
법원은 "전 목사가 증거를 없애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지난해 7월 압수수색을 앞두고 교회 내 사무실의 컴퓨터가 교체된 점 등을 근거로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 목사가 지역 조직이나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서부지법 폭동 사건 당시 신앙심을 앞세워 시위대를 움직이고, 유튜버에 자금을 지원하며 폭력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목사 구속 직후 사랑제일교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압박과 여론의 눈치를 의식한 결과"라며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 목사는 구속 직전 집회에서 '세 번 수감된 전력'을 언급하며 대수롭지 않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 (1월 11일, 구속영장 발부 이틀 전) : 감방 가면 좋다니까요. 잠 실컷 자고, 사계절마다 과일도 사주고….]
현재 전 목사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된 상태로, 추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김호진, 화면제공 : 유튜브 '전광훈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