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유동규, 첫 재판서 혐의 부인…"낙선 목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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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해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14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송중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당시 발언이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선거운동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발언은 현장에서 이루어진 즉흥적인 인사 표현이었을 뿐,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진 선거운동이 아니었다"며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 역시 직접 발언권을 얻어 "이미 3년 전부터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해왔던 내용들을 단상에 올라가서 말한 것일 뿐, 새삼스럽게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알지 못했다"며 "법 위반인 줄 알았다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확성장치(마이크)를 사용해 발언한 경위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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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본부장은 "당시 김문수 후보 선거사무소 측에서 마이크를 넘겨주었기에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장의 핵심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이라며 검찰 측에 당시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었는지와 관련해 공소장 내용을 보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상태인 유 전 본부장은 오늘 수의를 입고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인정신문에서 본인의 직업을 '유튜버(인터넷 방송인)'라고 밝혔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4월 7일과 16일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현장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같은 달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하고, 이 후보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다음 재판은 3월 11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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