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 싸게 팔지마"…이웃 상인 흉기로 위협 소래포구 상인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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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래포구 어시장

인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이웃 상인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상인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40대 상인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4일 새벽 3시쯤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의 한 점포에서 이웃 상인 40대 B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를 말리던 B 씨의 40대 동업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B 씨와 동업자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조사를 거쳐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다른 상인들보다 새우를 싸게 판다며 가게를 찾아와 협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당시 새우 1㎏를 2만 5천 원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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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 씨가 '다른 상인들과 가격을 맞춰야 한다'며 담합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협박했다는 게 B 씨의 주장입니다.

A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은 바가지 요금과 수산물 구매 강요 행위 등을 담은 유튜브 영상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습니다.

당시 상인회는 이미지 쇄신을 위해 무료로 회를 나눠주는 행사 등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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