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청탁" 사기 32억 챙겨…엘시티 회장 아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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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인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 아들이 사건 청탁 명목으로 3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이 회장의 아들 이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공범 김 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22년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코인 발행과 관련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고심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며 3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이 회장 아들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대법관을 통해 항고심 판사에게 청탁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는 취지로 약 3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사와 같은 고등학교 동창에게 청탁해야 한다며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이 씨는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며 32억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작년 7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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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의 아버지 이 회장은 엘시티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하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돼 복역했다가 2022년 출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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