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철원 일대서 여의도 면적 4.5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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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시설보호구역 변동지역

국방부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 ㎡를 해제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해제 지역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7천497㎡)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25만 1천106㎡),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이평리와 철원읍 화지리(37만 1천23㎡)로, 여의도 면적의 4.5배 규모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개발 등에 제한이 따릅니다.

국방부는 매년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 불편 등을 검토해 보호구역 중 일부를 해제해왔습니다.

이번에 해제된 연천군 차탄리 일대는 연천군청 소재지로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며, 강원 철원군 오덕리·이평리·화지리 일대 역시 시외버스터미널 등 지역 교통거점 및 취락단지가 형성된 지역입니다.

철원군 군탄리 일대는 고석정 및 드르니 주상절리길 등 관광단지가 형성된 곳입니다.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19일 접경지역 보호구역 1천244만㎡에서 건축 또는 개발 행위를 할 때 거쳐야 했던 관할부대와의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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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사전에 군(軍)이 지정한 높이 이하에선 관할부대와 협의 없이 건축 등이 가능해집니다.

국방부는 또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년)을 확정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군사분계선(MDL) 10㎞ 이내로 설정하게 돼 있는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이 지역별로 북상 조정됩니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작년 9월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군사분계선으로부터의 민통선을 지역에 따라 5㎞까지 줄일 생각"이라며 "접경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생활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민통선은 서부전선은 군사분계선에서 1∼7㎞, 동부전선은 군사분계선 8∼10㎞ 남쪽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군 당국은 안 장관이 언급한 '군사분계선 5㎞'를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지역별로 민통선 북상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부전선은 지금도 민통선이 5㎞ 이내인 곳이 많고, 동부전선은 5㎞ 이내로 북상 조정하기 어려운 곳이 있을 수 있다"며 "작전성 검토를 통해 (지역별로 민통선) 북상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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