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종일 변론 이어가…"이재명 재판 중단했듯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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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중단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 재직 중에 이뤄진 비상계엄 관련 사건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배보윤 변호사는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류증거 조사 중 이같이 말했습니다.

배 변호사는 법원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을 연기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윤 전 대통령의 재직 당시 행위인 만큼, 마찬가지로 법원이 섣부르게 판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 변호사는 "만약 법원이 대통령 권한에 대해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 대통령 사건 재판도 개시해야 마땅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한 결심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와 의견진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녁 7시 기준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은 점심과 휴정 시간을 포함해 9시간 30분째, 이를 제외하고도 7시간 넘게 변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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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후 공판을 재개하면서 오후 5시까지 절차를 마쳐달라고 윤 전 대통령 측에 요청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저녁 7시 30분쯤까지는 변론을 종료하라고 재차 언급하면서도 "칼 같이 자르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와 의견진술이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결심 절차에 돌입해 특검팀의 최종변론과 구형,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검팀의 논고와 구형에는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에는 약 3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날 결심 공판도 자정을 넘겨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윤 전 대통령은 30분가량 최후진술을 하겠다고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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