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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입국' 후 사라진 중국인 2명…검거되자 한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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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인천항을 통해 비자 없이 입국했다가 사라졌던 중국인 2명이 붙잡혔습니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54살 A 씨와 54살 B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일 중국 칭다오에서 카페리를 타고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로 들어왔으나, 이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시행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를 통해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정상 출국 예정일은 지난 3일이었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여행사로부터 "A 씨 등과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에서 A 씨를,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B 씨를 각각 검거했습니다.

A 씨 등은 조사에서 "관광 목적이 아니라 한국에 돈을 벌러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이들을 강제 퇴거 조치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해 9월 무비자 입국 시행 직후에도 유람선을 통해 한국에 온 중국인 관광객 6명이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이들 중 5명을 검거했으나 마지막 1명의 소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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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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