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비관' 집에 불 지른 20대…주민 20명 대피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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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차, 119

전남 목포경찰서는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43분 목포시 상동 한 연립주택 자신의 방에서 불을 지른 혐의입니다.

불은 침구류 등으로 옮겨 붙었고, A 씨의 모친이 방 안에서 타는 냄새와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소방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소방당국이 20여분 만에 불을 진화했지만 그 사이 A 씨 모자는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이 나자 같은 연립주택에 사는 주민 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신변을 비관해 불을 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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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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