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중수청 수사 범위는…마약·내란·대형 참사 포함 9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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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검찰 개혁'으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국가보호·사이버 등 9대 범죄로 정해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2일) 중수청 법안 입법예고를 알리며 "9대 중대범죄는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 범죄를 중심으로 하며, 사회적 파급효과나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9대 범죄를 구체적으로 보면, 이중 '부패 범죄'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뇌물, 자금세탁, 리베이트, 국고부정수급 범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경제범죄'는 경제질서를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의 도모하는 범죄로, 사기·횡령, 배임, 조세포탈, 기업담합, 주가조작, 기술유출 범죄를 말합니다.

'공직자 범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등 공직 수행과 관련해 범한 범죄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상비밀누설 등이 있습니다.

'선거범죄'는 허위사실공표, 유권자매수, 투표자유방해 등 대통령선거·국회의원 총선거·전국동시지방선거·각종 조합장 선거 등에서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거나 유권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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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범죄'는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범한 죄로, 방위사업 관련 기술유출, 뇌물죄, 배임죄 등이 있습니다.

'대형참사범죄'는 화재ㆍ붕괴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 사회재난안전법에서 정한 사회재난 등과 관련한 범죄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이 속합니다.

'마약범죄'는 약류와 관련하여 단순 투약, 제조, 재배, 소지, 보관, 판매, 수출입 등 일체의 행위 중 중대성이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밀수 범행 일체, 일정 규모 이상의 보관·판매 범죄 등이 있습니다.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는 내란죄, 외환유치죄, 간첩죄 등 내란, 외환 등 국가적 법익의 보호와 관련된 범죄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범죄'는 해킹,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을 통해 정보통신망의 운영 또는 이용을 저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규모의 피해를 야기한 범죄입니다.

사이버 공간상의 해킹, 개인정보유출, 아동성착취물 배포 등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대상 범죄는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규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 범죄와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범죄, 사안이 중대한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도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며 "선거나 마약 범죄 등은 향후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과 협력관계를 통해 수사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법률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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