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행 여객기에서 한국인 승무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40대 일본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홍콩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홍콩 법원은 IT 회사 관리자인 46살 일본인 A 씨에게 징역 4주와 벌금 1만 홍콩달러, 한화로 187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일본 오사카에서 출발해 홍콩으로 향하는 항공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휴대전화로 창밖을 찍는 척하며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A 씨는 휴대전화를 팔에 올려놓고 A 씨 앞쪽 좌석에 마주 앉은 한국과 타이완 출신 승무원들의 신체를 여러 차례 촬영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있던 다른 승객이 이를 목격하고 승무원들에게 알렸는데, A 씨는 곧바로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A 씨가 최근 삭제한 앨범에서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사진 여러 장을 확인했고, A 씨도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A 씨는 창밖 풍경 사진을 찍다 승무원이 마주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촬영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에선 아내와 두 자녀가 있고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