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공무원이 호봉 재획정을 신청했을 때 국가가 심의 결과뿐 아니라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군무원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군무원 호봉 재획정 신청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국방부 공개 채용으로 입사한 일반군무원으로, 2023년 9월 자신의 민간 분야 4년 경력을 호봉에 반영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국방부 주무관으로부터 기각됐다는 구두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각 사유가 담긴 통보서를 받지 못했다며 A 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자 그제야 국방부는 A 씨에게 통보서를 송부했는데, 해당 통보서에는 '민간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과만 기재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A 씨는 지난해 2월 국방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 23조를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사자가 어떤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뤄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 그에 불복해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이 사건 통보서만으로는 처분이 어떠한 이유와 근거에 의해서 이뤄졌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A 씨가 처분에 불복해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 데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