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학폭위 위원에 '자녀 학폭 피해경험 학부모' 더 참여한다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학교폭력

과거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본 학부모들이 서울 지역 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일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학폭위 학부모 위원을 위촉할 때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학부모를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학폭위 위원들 사이에서 학교폭력의 피해자를 자녀로 둔 학부모가 참여하면 심의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돼왔다"고 말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학교장 재량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폭위 심의를 통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폭위는 교원, 경찰관, 변호사 등 50명 이내로 구성되고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위촉해야 합니다.

하지만 몇몇 사건의 심의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고 영역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조례 공포로 관내 교육지원청의 학폭위 위원에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자녀의 학부모가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