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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문위 집중 논의…"검사 보완수사권 필요"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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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단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지난달 말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법조계와 학계 인사 1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자문위가 지난달 말,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를 집중논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예상되는 경우 하나하나에 대해서 위원들이 투표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즉,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나 수사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법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경우, 또 잘못된 수사 결과가 이미 사회에 널리 알려진 경우 등에도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면 안 되는지를 따져본 겁니다.

대부분 경우에서 오는 10월 출범하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의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또 오늘(9일) 오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초안을 자문위원에게 비공개로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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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엔 중수청 검사의 구체적 역할이 규정될 예정이라 국회의 보완수사권 논의와도 맥이 닿을 걸로 보입니다.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은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검찰개혁의 대전제라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주민/민주당 의원 (어제) : 그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양보나 타협할 수 없는….]

정부는 이르면 오는 12일,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할 계획입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지 여부는 오는 6월쯤,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전망인데, 여권 내부 논란도 커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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