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2심 재판이 27일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늘(8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2심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2월 정기인사 이후 공판이 이어질 경우 재판부가 변경될 가능성을 감안해 오는 27일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맺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하면서 12·3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9∼12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4년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현금 총 2천만 원과 합계 6백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2천49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습니다.
내란 재판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병합돼 내일 결심공판이 이뤄집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