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12일 '내란전담재판부 논의' 전체판사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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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부터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전체판사회의에서 특례법에 따른 전담재판부의 수와 영장전담법관, 전담재판부 구성 판사 요건 등 구성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는 오민석 법원장이 의장을 맡습니다.

중앙지법의 정기 판사회의는 당초 19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일주일가량 앞당겨졌습니다.

중앙지법은 특례법에 따른 영장심사 사건이 접수될 가능성에 대비해, 영장전담법관을 조속히 보임할 필요가 있어 회의 일정을 앞당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일 전체판사회의에서는 당초 안건인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에 대한 심의도 함께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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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례법에 따르면 전체판사회의에서 정한 기준을 토대로 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고, 전체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담재판부 판사 보임이 이뤄집니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특례법 대상 사건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전체판사회의 등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도록 부칙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은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서울고법도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해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경우, 해당 사건은 중앙지법 전담재판부가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수사를 마치지 못해 경찰로 넘긴 사건들도, 기소 이후 사안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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