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해안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경찰관과 견인차량 기사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SUV 운전자가 자동주행, '크루즈' 기능을 켠 채 차량을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차량 사고기록장치 분석과 진술 등을 토대로 30대 운전자 A씨가 당시 크루즈 기능을 활용해 운전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사고 원인은 졸음운전으로, 크루즈 기능이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명확히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4일 새벽 1시 2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SUV를 몰다가 사고를 내 11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 지점 근처에서 앞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이승철 경정과 견인차량 기사가 A씨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A씨 차량에 타고 있던 가족과 다른 승용차 운전자 등 9명도 다쳤습니다.
가족 여행길에 사고를 낸 A씨는 "졸음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주행 중 발생한 사고는 모두 27건으로, 지금까지 20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로 순직한 이 경정에게 녹조근정훈장을 추서했고 경찰청은 고인을 1계급 특진 추서했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