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7일) 오후 3시쯤 경기 시흥시 대야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에서 중국 국적의 70대 여성 A 씨가 1t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시흥 나들목 구간을 통해 고속도로에 걸어서 들어선 뒤 4차로에서 1차로 방향으로 고속도로를 횡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t 화물차 운전자 70대 B 씨는 3차로를 달리다 A 씨를 들이받았습니다.
A 씨가 왜 걸어서 고속도로를 건너려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스스로 걸어서 고속도로 본선으로 올라오는 장면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된다"며 "고속도로는 보행이 금지된 장소이기 때문에 일반 도로의 경우와 달리 B 씨에게 사고 과실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판례 또한 고속도로 보행자 충돌 사고의 운전자 과실을 대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먼 거리에서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고, 감속하거나 급제동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