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 퇴정' 고발 사건 공수처 이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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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받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할 예정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검사 4명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넘길 예정이라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반드시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25조 2항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술파티 위증 혐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판에 출석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전원 퇴정했습니다.

검사들은 10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될 때까지 피고인 측이 혐의별 쟁점 정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소송지휘를 적절히 하지 않았으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 만을 채택했다는 점 등을 기피 신청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지난해 11월 27일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검사 1명 등 4명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9회의 공판준비기일과 250명의 배심원 후보자 소환이 완료된 상황에서 배심재판 20일 전에 기피신청을 해 재판을 무산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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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을 접수한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3일 해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거쳐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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