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개인 잡무 요구·성추행, 경남 고성 인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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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 전경

경남 고성군 공무원들에게 개인 업무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한 지역 인사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강요죄 등 혐의로 7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고성군 공무원들에게 개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고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오랫동안 고성군에서 지낸 A 씨는 지역 내 관변 단체장도 여러 개 맡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고성군지부는 지난해 4월 군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A 씨의 괴롭힘 등 피해 사례를 설문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다수 공무원은 A 씨가 퇴근 시간 이후에도 관변 단체 관련 업무를 요구하거나, A 씨 개인 농가에서 농작물을 정리하게 했다고 답했습니다.

A 씨가 시킨 것을 하지 않으면 업무와 근태를 문제 삼아 군수나 감사실에 민원을 넣겠다는 식으로 협박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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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성 공무원 팔뚝이나 허리를 잡는 등 스킨십으로 성추행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해 7월 경남경찰청에 강요죄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고발된 혐의 대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관계자는 "장애인 공무원에게 '아픈 것도 죄'라고 말하는 등 모욕 행위도 일삼았다"며 "검찰은 악성 민원인 A 씨를 엄정하게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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