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각역 주변에서 추돌사고를 내서 1명을 숨지게 하고 1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은 이 택시기사에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고를 낸 건 소명이 돼"지만 "구속 영장에 기재된 것처럼 이 택시기사가 약물을 복용했는지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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