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이번주 마무리…특검 구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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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1년여 만에 끝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주 네 차례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재판부는 지난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준비기일을 연 뒤 3개의 재판을 병합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5일)과 내일(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남은 증인신문을 끝낸 뒤 증거조사 등을 마치고, 오는 7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체 피고인이 8명에 달하는 만큼 결심공판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재판이 열리는 기간 청사 북문을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폐쇄해 통행을 제한하고, 출입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보안 검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법관 정기 인사 전인 2월 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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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고 사형 선고까지 가능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립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세 가지뿐입니다.

검찰은 지난 1996년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관련 내란수괴,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에게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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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2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6일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는데, 같은 해 3월 8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풀려났습니다.

이후 내란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그해 7월 10일 재구속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4개월여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 지난해 10월 30일부터 법정에 나와 방어권을 행사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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