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용 실탄 3만 발·사제총기 불법 소지한 5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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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총 실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격 경기용 실탄 3만여 발과 개조된 총기 등을 사들여 불법으로 소지한 50대 총포 임대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제(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31일 여주시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에 권총과 엽총, 사제총기 등 총기 10정과 22구경 실탄 3만 854발, 공포탄 5만 459발 등을 허가 없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주시에서 총포 수리·판매 및 예술 소품용 총포 임대업을 해온 A 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전 국가대표 사격팀 감독이었던 B 씨와 유통업자 등을 통해 22구경 경기용 실탄 3만 854발과 권총·소총 실탄 330발 등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45구경 권총과 엽총, 사제총기 등 총기 10점과 도검 35점, 엽총용 산탄 1만 6천403발, 공포탄 5만 459발 등도 함께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소지할 수 있으나, A 씨는 이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유해야생동물 사냥 과정에서 불법 유통된 22구경 실탄이 사용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그 과정에서 A 씨의 범행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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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 체육회 소속 실업팀 사격 감독으로 활동하던 40대 남성 C 씨도 실탄 불법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C 씨로부터 실탄 등을 넘겨받아 이를 불법으로 양도·유출했고, A 씨가 이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총포·도검·화약류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공공의 안전을 위해 그 소지와 취급이 엄격히 규제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총포 등을 소지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범죄에 사용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진종오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 씨가 전 국가대표 감독 B 씨와 공모해 불법 총기 유통업자에게 경기용 실탄 3만 발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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