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로 갈아타면…'최대 100만 원'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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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기차 살 때 받는 정부 보조금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여기에 더해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갈아타면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전기차 보조금, 장세만 기후환경 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3년부터 일시적 수요 둔화, 즉 '캐즘' 현상을 보였던 국내 전기차 시장이, 지난해에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한 해 판매량이 22만 대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건데, 자동차 업계의 잇따른 신차 출시와 충전 시설 확충 같은 인프라 구축 등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됩니다.

이런 친환경 전기차의 보급을 더 늘리기 위해 정부가 전환 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구매 시 기존에 타던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중고차로 넘기면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는 겁니다.

다만 처분 대상 내연차는 출고 이후 3년이 넘은 차로 제한됩니다.

매년 100만 원씩 줄여 오던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올해는 지난해 수준인 최대 580만 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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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전환 지원금을 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빼더라도 많게는 680만 원까지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서영태/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 : 전기차 확대 속도와 보조금의 축소 속도를 비춰봤을 때 어느 정도 (전기차의) 주류화를 하기 위한 단기적인 퀀텀 점프(비약적 증가) 기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중국 브랜드가 지난해 첫 국내에 상륙한 가운데, 배터리 에너지 밀도에 따른 보조금 차등화는 더 확대됩니다.

중국 전기차가 많이 쓰는 인산철 배터리는 밀도가 떨어져 그만큼 불이익도 커질 전망입니다.

[권용주/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 : 국내 업체들이 많이 사용하는 NCM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인산철보다) 높다 보니까 그쪽으로 조금 더 보조금이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죠.]

전기차 화재 대응도 강화됩니다.

불이 나면 운전자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최대 100억 원대 대물 피해까지 보장하는 '화재안심보험'.

전기차 제조사가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조금 불이익을 주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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