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인 단독 가구, 소득 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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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가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 가구 월 247만 원, 부부 가구 월 395만2천 원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재산 수준을 따져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기준액은 지난해보다 단독 가구 기준 19만 원 오른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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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근로 소득은 다소 줄었지만 공적연금과 사업 소득이 늘고 주택·토지 등 자산 가치가 상승한 점이 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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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 수급자의 86%는 소득 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층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이 중위소득의 96% 수준까지 높아진 만큼 노후 소득 보장과 제도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빠짐없이 지급되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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