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송인 박나래 씨의 불법 진료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른바 '주사 이모'라 불리는 여성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주사 이모'와 박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유수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방송인 박나래 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주사 이모' 이 모 씨에 대해 경찰이 출국 금지 조치한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경기도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 등에서 박 씨에게 정맥 수액 주사를 놔주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 각종 약병들이 포착되면서 주사제 성분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 씨뿐 아니라 다른 연예인들에게 비슷한 불법 의료 행위와 대리 처방을 했다는 의혹도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이 씨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의사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을 올리며 "13년 전 내몽고를 오가며 힘들게 공부해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최연소 교수로 역임했다"고 항변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 씨를 고발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박 씨를 고소한 전 매니저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출국금지 조치에 이어 조만간 이 씨와 박나래 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박 씨의 전 매니저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면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사진제공 : 디스패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