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천헌금 의혹'에 연루된 강선우 민주당 의원 등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문제의 1억 원을 돌려줬는지, 특히 '즉시' 반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또 공천과 같은 대가성이 있는 돈이었는지도 따져봐야 하는데, 이미 공개된 녹취록에는 관련 정황들이 담겨 있습니다.
민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녹음된 대화에서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김경 서울시의원이 자신의 지역보좌관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단 취지로 말했습니다.
법조계에선 '문제의 1억 원'의 존재를 강 의원이 알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반환하고, 또 신고하지 않은 이상, 위법성이 없다고 보긴 어려울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김한규/변호사 : 하루 이틀만 지나도 반환하지 않았다면 영득(취득) 의사가 있다고 봐야죠.]
지난 2022년 4월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김병기, 강선우 두 의원의 대화 녹취엔 이와 관련한 정황이 남아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돌려줘야 한다"고 조언하던 해당 녹취가 이뤄지기 하루 전, 이미 강 의원은 김 의원에게 1억 원 수수를 알아차린 사실을 털어놨던 걸로 추정됩니다.
[김병기/민주당 의원 (지난 2022년 4월 21일) : 어제 말씀하신 게 사실은 선뜻 믿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돈을 받았다면, 그 시점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김병기/민주당 의원 (지난 2022년 4월 21일) :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 지금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더해 공천으로 얽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선우/민주당 의원 (지난 2022년 4월 21일) : 결과가 나자마자 그게 실시간으로 이제 다 전달이 되고 김경이 ○○○한테 전화 와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 저한테, '김병기 의원한테 한 번 상담을 받아 봐라']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 즉 강 의원 측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받은 걸로 해석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관위에서 간사를 맞고 있던 김병기 의원은 직접 공천을 줄 수 없다고까지 했지만, 다음날 결국 단수공천이 이뤄졌습니다.
김경 시의원의 단수공천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공관위에서 이뤄졌는지도, 사건의 실체를 밝힐 핵심적 사안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오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