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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상사 카톡 '읽씹' "권리인데요?"…"30분 일찍 퇴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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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회사로부터 온 연락에는 응답하지 않을 권리가 법제화됩니다.

업무 시간 외에는 상사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거나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휴식 시간을 퇴근 시간에 붙여서 30분 일찍 회사에서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30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노사정은 근무 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 지시를 받지 않을 권리,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한 근무 환경 구축, 노사의 실노동시간 단축 노력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을 내년 상반기 내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유연 근무 방안으로는 '육아기 오전 10시 출근제'가 추진됩니다.

노동시간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방안도 도입됩니다.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한 임금만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루 4시간 근무하면 부여되는 30분 휴식 시간을 근무 도중 사용하는 대신 30분 일찍 퇴근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도 노사정은 뜻을 모았습니다.

연차휴가를 반차 등으로 쪼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문화 하고, 연차 사용을 이유로 인사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주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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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배송' 관련 논란이 됐던 야간노동자의 건강 보호 대책과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 등은 내년도 우선 추진 과제로 포함됐습니다.

노사정은 지난해 연 1859시간으로 집계된 실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류지수,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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