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폭행, 신고하자 또 폭행…유명 유튜버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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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경찰 신고 취소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튜버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 조은아 곽정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주거침입·폭행·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2월 여자친구의 집에서 다투다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A 씨는 폭행을 이어가며 신고 취소를 강요하고,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여자친구를 세수시키고 피 묻은 옷을 갈아입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 두 달쯤 전 A 씨는 여자친구가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는데도 열쇠공을 불러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도 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폭행·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 형이 가볍다는 검사 측 주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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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먹방(먹는 방송)을 주요 콘텐츠로 활동해온 유튜버로 한때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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