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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5만 원 보상 쿠폰' 썼다가는…법조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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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보상으로 인당 5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쿠팡 집단소송에 참여할 경우 이 보상 쿠폰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법조계 주장이 나왔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일로는 어제(29일) 피해자 카페에 글을 올려 "'5만 원 이용권을 사용할 경우 모든 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이 약관에 포함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제소 합의는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끼리 원만히 타협하여 후에 이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상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입니다.

법무법인 일로 측은 약관에 부제소 합의 조항이 들어가 있더라도 무효가 될 확률이 커 보이므로, 패소비용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쿠팡 측에서 약관에 부제소 합의를 넣고 이를 근거로 쿠폰을 사용한 사람들은 배상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향도 "법원이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할 때 기업이 지급한 보상액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쿠팡은 내년 1월 15일부터 총 1조 6천850억 원 규모의 구매 이용권을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들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인당 액수가 적은 데다 이마저도 커머스, 배달, 여행 등 구매 이용권으로 쪼개어 지급하기로 하면서, 보상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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