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통일교 쪼개기 후원 의혹' 사건을 선거·정치범죄 전담부서인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은 어제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한 총재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원주 씨,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지낸 송광석 씨 등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초 여야 정치인들에게 조직적으로 불법 정치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지급한 뒤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보전받는 방식을 썼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내년 초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검찰은 넘겨받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공소 제기(기소)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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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018∼2020년 무렵 통일교 측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전달한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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